[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용산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준영(63) 전 코레일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허 전 사장에 대해 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사장은 지난 2011년 폐기물업체 W사 운영자 손모씨로부터 용산AMC(용산역세권개발) 업무와 관련해 2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또 허 전 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1억7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31일 허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그동안 제기된 혐의에 대해 16시간에 가까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허 전 사장은 출석 당일 오전 9시50분쯤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기 전 "본 건은 한국자유총연맹에 해악을 끼치다가 퇴출당한 자들과 저를 몰아내려는 자들의 모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오전 허 전 사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용산 개발사업 관련 서류와 개인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용산AMC(용산역세권개발) 고문으로 재직한 손씨는 용산 개발사업 중 폐기물 처리에 관한 120억원대 계약 과정에서 9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러한 비리 의혹을 포착해 지난달 23일 손씨의 여의도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손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 전 사장과 관련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개발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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