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십 미납금 내라" 보이스피싱 조직원 기소
8년간 총 43억 편취…사기 등 혐의
2016-04-06 10:16:05 2016-04-06 10:23:28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멤버십 가입 후 미납금이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자용)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최모(31)씨와 김모(31)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과거 멤버십에 가입한 후 미납금이 있어 이를 결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되는데, 누적 포인트로 차감한 할인 금액만 내면 추후에 환급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낸 혐의다.
 
이들이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 2008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3600여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총 43억8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레저 관련 멤버십 또는 무료통화권 멤버십 미납금이 없거나 멤버십에 가입한 사실조차 없었지만, 이들은 멤버십센터 보상과라고 사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는 어떠한 업체와도 제휴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무료통화 할인, 여행상품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최씨는 미납금 관련 전화사기 상담업무를 하면서 조직원을 관리했고, 김씨는 조직원에게 전화응대 요령의 교육과 피해자의 항의성 민원에 응대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은 서울 중구, 강남구, 서초구 등으로 사무실을 계속 옮기면서 정상적인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가장해 조직 활동을 했으며, 지난달 9일에도 범행을 시도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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