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친목회비 개인용도로 쓴 교직원 해임은 부당
법원 "공금횡령으로 볼 수 없어"
2016-04-11 06:00:00 2016-04-11 06:00:00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교직원 친목회비는 공금으로 볼 수 없어, 이를 개인적 용도로 쓴 교직원 친목회장에게 공금횡령을 이유로 해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재판장 호제훈)는 학교법인 위로학원이 "해임처분을 취소한 교원징계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친목회비는 징계양정규칙에서 말하는 공금이 아니다"라며 "공금이란 교육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취급하는 금원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친목회는 A고등학교 교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임의단체"라며 "친목회 활동이 교원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직무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친목회비를 사적인 용도로 소비해 단순 횡령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공금횡령으로는 보기 어려워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모씨는 20124월부터 20142월까지 A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친목회장 지위를 겸했다. 취임하면서 전임 회장으로부터 이월금 500여만원을 수령한 뒤 자녀 학비로 썼고, 은행 대출이자로 사용했다. 친목회장에서 물러난 뒤 5개월쯤 지나서야 결산을 마치고 이월금을 지급했다.

 

A고등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최씨가 친목회비를 개인명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개인적 용도로 써 공금횡령이라고 판단해 20151월 해임처분을 했다.

 

최씨는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청심사위에 청구했고, 심사위는 "공금횡령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임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소청심사위가)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양정 당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법원으로서는 소청심사위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징계양정이 과중해 해임처분을 취소한 소청심사위 결정이 타당한 결론이어도 마찬가지"라며 소청심사위 해임처분취소 결정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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