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여자친구에게 두 차례 낙태를 요구한 소방공무원에게 정직 1월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는 이모씨가 강서소방서장을 상대로 "정직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낙태에 관여했어도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영역에 불과하다"며 "공무원 본연의 직무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사실혼 또는 동거 관계에 있는 여성 A씨에게 강요 내지 종용해 낙태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강요에 의해 낙태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씨가 형법상 낙태교사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았다"며 "정직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두 차례 낙태를 하게 되고 이씨가 A씨와 두 차례 결별하면서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며 "그 행위는 비난받을만하다"라고 지적했다.
이혼남이었던 이씨는 2014년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A씨를 알게 됐고 동거를 시작했다. 그해 7월쯤 임신한 A씨에게 아기를 출산해 양육할 수 없다며 헤어진 후 낙태수술을 받게 했다.
이씨는 두 달여 뒤 9월쯤 다시 A씨와 만나기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결별했다. 10월쯤 A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이씨는 돈을 내고 A씨가 낙태수술을 받도록 했다.
A씨 부친이 이 내용을 제보했고, 강서소방서는 이씨에게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1월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서울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을 받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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