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예 이사장 "횡령액 상당부분 학교 이미지 개선에 사용"
혐의는 인정, 사적 사용 없어…선처 호소
2016-04-11 16:18:20 2016-04-11 19:30:27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법인 돈을 개인 용도로 빼돌려 쓴 혐의(특경가법 횡령)로 기소된 김민성(57·본명 김석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서종예) 이사장이 혐의를 인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재판장 문광섭)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이사장 변호인은 관련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을 위해 입증할 계획을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관련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반성하고 있다"면서 "횡령 금액을 학교법인에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은 학교 이미지 개선이나 명칭 변경과 관련해 사용된 측면이 있다""모두 개인적 용도로 횡령해 사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인은 서종예 이사 겸 교학처장 박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082월부터 201312월까지 총 87회에 걸쳐 학부실습비를 받는 서종예 명의 계좌에서 총 30억원 상당을 찾아 생활비, 부동산 구매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81월부터 20133월까지 실습비, 전형료, 학생회비 등이 보관된 윤모씨 명의의 계좌에서 총 17억원을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도 있다.

 

김 이사장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은 다음 달 23일 열린다.

 

한편 김 이사장한테 직업학교 명칭 개선 등을 담은 입법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신학용 의원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검찰은 수사에 협조한 김 이사장한테 뇌물공여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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