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를 열어 서울 광화문 일대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희(47)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정동영(63)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과 함께 지난 2011년 11월2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석한 후 참가자 2200여명과 함께 2시간가량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당시 집회에는 정당과 관련 없는 사람이 연설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 정당법이 규정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대표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정 전 상임고문은 1·2심에서 "사건 당일 옥외 집회 참가자들 선두에 서서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며 도로 진출을 주도하고 이로 인해 세종로 사거리 일대에 교통이 방해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 2011년 한미 FTA 반대집회 당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지난해 12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