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에이치피티, 선급금 받고도 하청업체엔 '모르쇠'
지연이자도 지급 안한 것으로 드러나…공정위 지급명령과 교육이수 제재
2016-04-18 15:44:10 2016-04-18 15:44:10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 사업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이를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케이에이치피티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플랜트·기계 설비 전문업체인 케이에이치피티가 플랜트 설비 제조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선급금 3억115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시정과 교육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이 때문에 발생한 지연이자 2463만원도 지급할 것을 함께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에이치피티는 지난 2013년 1월에는 3차 화학용품과 암모니아 열교환기, 이후 7월에는 에틸렌 저장용기 제작을 하도급업체에 제조위탁했다. 케이에이치피티는 이와 관련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지만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선급금 없음'으로 했다는 것을 빌미로 선급금 3억1150만원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예외없이 지급받은 선급금 비율에 맞춰 이를 하도급업체에 지불해야 한다.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한다고 해도 이를 주지 않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에 속한다.
 
또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에 따라 케이에이치피티가 지급하지 않은 선급금은 기성금에 포함돼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기간동안 별도로 발생한 지연이자는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케이에이치피티가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는 모두 2463만원이다.
 
공정위는 케이에이치피티가 지연이자도 지급하도록 했고, 금지명령과 함께 책임 임원과 담당자들에게 관련 교육이수명령도 내렸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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