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추가 공사를 맡기고도 대금을 주지 않다가 적발된 미창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창건설은 지난 2014년 6월 휴롬 본사 사옥을 지으면서 두 곳의 하청업체에 창호와 수장공사를 맡겼다가 중간에 설계를 변경했다.
설계가 변경되면서 공사기간과 공사금액이 길어졌지만 미창건설은 변경 내용을 반영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업 발주자에게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 대금을 받았지만 하도급업체에는 이를 주지 않았고, 관련 사실도 하도급 업체에는 통보하지 않았다. 미창건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지연이자를 포함한 공사대금 2억2000만원을 늑장 지급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대금이 조정된 사실을 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업체에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하도급업체와도 금액 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대금은 증액된 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이 밖에도 미창건설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하청업체에는 일부(32%)만 현금으로 대금을 줬고, 지급보증 또한 해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미창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금지 및 교육이수 명령을 내렸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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