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 소비자를 힘들게 했던 애플의 '갑질 AS' 정책이 전면 수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와 공인 서비스센터 사이의 불공정 거래 계약 조항을 세계 최초로 모두 개정했다.
21일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와 국내 9개 공인 서비스제공업체 간의 애플 제품 위·수탁 계약서 상 20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애플 제품의 AS 서비스 과정에서 소비자가 겪어야 하는 불편의 대부분이 이 불공정 약관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번 약관 시정으로 먼저 애플은 수리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게 됐다. 또 서비스 업체가 주문한 부품 등의 주문도 거절할 수 없도록 시정됐다.
지금까지는 애플코리아가 서비스 업체와의 계약해지와 변경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서비스 업체의 주문을 수락한 뒤에도 배송하지 않았다면 일방적 취소가 가능했다.
즉 소비자가 서비스 업체에 제품을 맡긴 뒤 애플이 거절하면 부품을 구하지 못하거나 수리를 못해 발생하는 민원은 고스란히 서비스 업체의 몫이었다.
또 애플은 수리업체에 부품이나 리퍼 제품(중고품을 수리한 재생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배송이 늦어져도 책임을 지지 않았고, 제품을 확보하지 못해 유사한 제품을 보내더라도 서비스 업체들은 일방적으로 이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이 조항에 대해서도 애플은 합리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고, 서비스 업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거부권을 가지게 됐다. 제품의 배송 지연에도 애플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밖에도 채무불이행 면책 조항, 계약 해지 시 수리업체의 금전채무 이행 시기 변경 조항, 애플코리아의 대금지급의무 이행 기한 연장 조항, 수리업체의 소송 제기 기한 제한 조항, 계약서 한글번역 금지 조항 등이 개선됐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에 시정된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계약서'는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한국이 최초로 이 계약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애플코리아와 공인서비 제공업체 간 애플 제품 수리 위·수탁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내용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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