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용산 개발사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온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21일 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허 전 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사장은 지난 2011년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폐기물업체 W사 운영자 손모씨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전 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선거 비용, 당협위원회 운영비용, 국회의원 선거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등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9일 오전 허 전 사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용산 개발사업 관련 서류와 개인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으며, 31일 허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6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그동안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허 전 사장은 5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의 결백과 함께 이번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용산 개발사업 중 폐기물 처리에 관한 120억원대 계약 과정에서 9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 기소된 손씨에게는 뇌물공여·정치자금법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재석) 심리로 열린 손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일체를 모두 자백하고, 손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1인 회사라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검 앞에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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