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용산 개발사업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이 검찰에 구속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7일 허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전 사장은 지난 2011년 폐기물업체 W사 운영자 손모씨로부터 용산AMC(용산역세권개발) 업무와 관련해 2000만원 상당을, 그 무렵부터 2014년 9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1억7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지난달 31일 허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그동한 수사해 온 혐의에 대해 16시간에 가까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허 전 사장은 지난 5일에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의 결백과 함께 이번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허 전 사장은 이날 "그런 범죄를 했다는 것은 최근 뉴스를 보고 안 어처구니없는 모함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이면에는 청와대 정치기획자들의 3류 정치공작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용산AMC 고문으로 재직한 손씨는 용산 개발사업 중 폐기물 처리에 관한 120억원대 계약 과정에서 9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러한 비리 의혹을 포착해 지난달 23일 손씨의 여의도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손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 전 사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그달 29일 오전 허 전 사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용산 개발사업 관련 서류와 개인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허준영(앞줄 가운데) 전 코레일 사장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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