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민간과 공공이 함께 추진하는 도시재생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자 공모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와 청주시, 천안시는 청주·천안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사업자 공모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청주는 이달 25일, 천안은 다음달 2일부터다.
이번 민간 공모는 국토부가 선정한 46개 국가 지원 도시재생사업지역 중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각 지자체는 사업설명회, 참가의향서 및 공모서류 접수를 거쳐, 올해 8월까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청주 도시재생 민간투자는 청주시가 소유한 옛 연초제조창 일원에 비즈니스센터, 호텔, 복합문화레저시설을 유치해 쇠퇴한 구도심을 문화업무의 부도심(Culture Business Park)으로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청주시, 주택도시기금, 민간사업자가 특수목적회사(REITs)를 설립해 총사업비 1718억원 규모로 진된며, 청주시는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 및 임대하고, 주택도시기금은 출자·융자를 지원한다.
◇청주 도시재생 민간투자사업 현재 모습 및 사업 후 예상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천안 도시재생 민간투자사업은 1만9865㎡의 천안시 문화동 동남구청사 부지에 구(區)청사, 어린이회관, 대학생기숙사, 주상복합,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것으로, 천안시와 주택도시기금, 민간사업자가 특수목적회사(REITs)를 설립해 총사업비 19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천안시는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주택도시기금은 출자·융자를 지원한다.
◇천안 도시재생 민간투자사업 현재 모습 및 사업 후 예상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민간투자사업은 인허가, 자금조달, 수익성 등에 있어 기존 복합개발사업과 차별화된다.
우선, 각종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사업주체로 참여해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고,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렴하게 출자 또는 임대하므로 초기 자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또, 주택도시기금이 낮은 수익률로 출자·융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투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므로 민간투자자의 위험을 낮추고, 적정 수익을 돌려줄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 지역 주변에 지역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국비·지방비가 지원돼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성도 개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협업하는 제1호 도시재생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많은 민간업체와 투자자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모지침서 등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www.cheongju.go.kr), 천안시(www.cheonan.go.kr), LH(www.lh.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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