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검찰이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를 구속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박 당선인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 김모(51)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전날(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64)씨한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4일 박 당선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박 당선자 캠프 자금 가운데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지난 21일 오후 회계책임자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김씨가 자금 출처 등을 소명하지 못하자 긴급체포 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박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서울남부지검.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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