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광고대행업체로부터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등산복업체·양돈단체 전직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등산복업체 전 마케팅본부 상무 박모(50)씨와 양돈단체 전 사무국장 고모(57)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4년 5월까지 7회에 걸쳐 광고대행업체 L사 대표 김모(53·구속 기소)씨로부터 광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4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씨는 당시 신규 브랜드의 광고 제작을 대행한 김씨에게 "매체비의 1.5%를 줄테니 브랜드 관련 제작비를 삭감하지 말고 높게 책정해 주고, 광고 계약을 계속 유지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박씨는 김씨가 추천한 한모씨가 대표로 있는 C사를 다른 브랜드 광고대행업체로 선정하고, 2014년 4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김씨와 한씨로부터 12회에 걸쳐 총 1억37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고씨는 2010년 7월 당시 J사 부사장이었던 김씨로부터 광고 수주와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3년 5월까지 4억28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씨는 2012년 1월과 8월 광고대행업체 P사 등 2개사로부터 광고 수주에 관한 청탁과 함께 휴가비 등 명목으로 총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23일 J사로부터 광고 수주를 대가로 10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모(51)
리드코프(012700) 부회장을 구속했으며, 같은 혐의로 카드업계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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