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정의당 강상구 대변인은 “해운·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이 노동 4법 통과를 위한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노동 4법은 좋은 일자리를 없애고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 악법”이라며 “고용불안정법이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 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제3차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에 참석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실업문제에 대비하고 고용 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해 고용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한 바 있다.
협의체에서 임 위원장이 거론한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계획에 대해서도 강 대변인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특별고용 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노동자는 실업급여 특별 연장, 전직·재취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이정도 대책으로는 거제, 울산 등에서 3개월 내에 최대 2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울산·거제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정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반되는 고통을 해당 기업 대주주·경영진이 분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대주주 사재 헌납, 임원 임금 삭감 등을 포함해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와 경영실패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이 오는 10월까지 3단계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구조조정 방향과 핵심방안, 고용유지 대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며 “정부 계획이 국회에서 검토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운데)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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