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 올해 1분기에만 9개의 상조업체가 문을 닫거나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변경된 주요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상조업체는 28개사로 해당 업체에서 총 42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특히 이 기간 동안 폐업하거나 등록취소 된 업체는 총 9개 사로 지난해 같은 분기 6개 사보다 50%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분기에만 9개의 상조업체가 문을 닫거나 등록이 취소됐다고 28일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한 업체는 낙원종합상조, 대신장제문화산업, 삼원라이프, 온누리, 경남상조 등 5개 사였다. 등록 취소된 업체는 아름다운라이프, 제일상조, 샤론엠파이어 등 3개 사였고, 대천명은 등록이 말소됐다.
폐업하거나 등록을 취·말소 한 9개 업체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되면 소비자는 해당업체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을 맺은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으로 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3분기 말 이후로 새롭게 문을 연 상조업체는 없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체 등록요건이 자본금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강화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