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대형마트와 백화점, 홈쇼핑 등 대규모유통업체가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홈쇼핑 등 대규모유통업체가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위반유형과 법위반횟수에 따라 구체화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대규모유통업자가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1차 위반시 1억원, 2차 위반시 1억5000만원, 3차 위반시 2억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공정위의 출석에 불응할 경우에는 1차 2000만원, 2차 5000만원, 3차 1억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며,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때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제출 해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공정위는 신고 접수 15일 이내에 신고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 신고인·신고 내용을 피신고인에게 통지해줘야 한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신청·의뢰받는 즉시 조정절차를 개시해 분쟁당사자와 분쟁내용을 기록하고 조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공정위는 오는 6월 7일까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9월 30일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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