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굿모닝시티 사기 분양 사건의 주범인 윤창열(61)씨가 10억원대 사기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단장 황보중)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윤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A씨로부터 총 1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쇼핑몰을 허문 후 관광호텔을 신축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호텔 운영권을 주고 원금과 이자를 2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2013년 6월까지 10년간 수감생활을 한 윤씨는 뚜렷한 자산과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A씨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나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윤씨는 2014년 1월에도 "10년을 징역 살고 나와서 동대문 굿모닝씨티 쇼핑을 지분을 찾아와야 한다"는 거짓말로 속여 B씨에게 수표 5000만원권 1장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는 올해 1월25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후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윤씨는 2003년 분양 대금 37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며, 수감 중 전방위적인 로비를 펼쳤음에도 형 집행 정지를 받지 못해 만기 출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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