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나먼 산재 예방)"산재보험, 활용 중요하지만 제대로 이해해야"
가입률 늘었지만 혜택 못받는 노동자 많아
산재요양 신청해도 10명 중 1명은 불승인
2016-05-03 11:02:57 2016-05-03 13:43:38
[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산업재해 예방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산재 발생 후 산재보험을 통한 사후 보상일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2015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노동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률은 97.6%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비정규직으로 범위를 좁혀도 평균 가입률은 96.4%에 달한다. 최근에는 산재 인정 범위도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회식 중 음주로 인한 재해, 자가·대중교통 출퇴근 재해(입법 진행 중)로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일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산재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평균임금에 비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장해등급이 1~7등급에 해당할 때에는 급수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산재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노동자가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가 본인의 산재보험 가입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고, 산재보험 가입 사실을 알더라도 본인이 당한 재해가 산재에 해당하는지 몰라 산재요양을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산재라는 게 재해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산재에 해당함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 때문에 올해부터는 노동자들이 요양 신청을 신속하게 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조직 차원에서는 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해 7월 20일 울산 중구 혁신도시 내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올바른 산재 판정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대로 요양을 신청했음에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요양 승인·불승인 현황을 보면 2013년 1만498건(10.3%)이었던 불승인 사례는 2014년 9992건(9.9%)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1만382건(10.3%)으로 늘었다.
 
불승인 사례의 상당수는 질병으로, 주로 노동자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 본인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도 우선 공단을 찾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인과관계를 입증 가능하다면 이른 신청이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반대로 의료기관에 의존하다가는 ‘높은 장해등급을 받게 해준다’는 브로커에 속아 금전적 손실을 볼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률적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공단의 특성상 정황으로는 업무와 질병 간 개연성이 높아도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에는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업무와 재해 간 개연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업무상 재해가 명백하게 아닐 때에는 무리하게 산재심사나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실례로 출장 중 계획된 출장경로를 벗어났다가 사고를 당한 사례, 업무와 무관하게 가족·금전관계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사례와 관련해 산재 신청이 있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판례나 사회통념상 산재로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무리하게 심사청구와 소송에 매달리면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금전적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또 산재 대상이 아님에도 정황이나 서류를 위조했다가 발각될 때에는 보험급여 회수는 물론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산재를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산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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