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 암질병도 암보험금 지급해야"
2009-10-06 15:15:44 2009-10-07 15:37:01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앞으로는 암질환으로 분류되지 않는 희귀 난치병의 경우도 암과 비슷한 치료법을 쓰고 생존율도 유사하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6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림프조직구증’에 걸린 환자에 대해 암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분쟁조정위는 지난 22일 회의를 통해 “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이 비록 질병분류상 암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데다 치료과정이 어렵고 예후도 아주 불량한 악성종양 수준인 점을 감안해 암관련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두차례의 보류 끝에 확정됐으며, 희귀난치병에 암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첫 결정이라 앞으로의 보험분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 질병에 대해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19개 보험사90건에 이르며 금액으로는 20억~3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8개 보험사가 48명의 환자에 대해 모두 11억원의 암관련 보험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조정위는 이번 조정결정 취지를 관련 부서에 통보해 향후 약관개정 등에 참고하도록 했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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