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근로계약 체결률 59%…전자계약 활성화한다
1월부터 알바천국 통해 15만건 체결…워크넷 시스템 구축 후 민간 도입 선도
2016-05-03 16:03:37 2016-05-03 16:03:37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고용노동부가 서면근로계약 미체결에 따른 열정페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근로계약 활성화를 추진한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그간 기초고용질서 확립 차원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작·보급해왔으나 지난해 서면근로계약 체결률은 59.3%에 불과한 실정이다.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으면 임금과 노동시간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특히 아르바이트 등 단기간계약에서는 열정페이 지급 등 구직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이에 고용부는 취업포털 알바천국에서 1월부터 전자근로계약서 체결 지원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 것을 계기로 전자근로계약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자근로계약은 사업주가 구인공고에 기재한 시급·노동시간 등을 바탕으로 근로계약서를 자동 생성하고, 사업주와 구직자로부터 스마트폰·PC로 전자서명을 받는 방식이다. 고용부는 우선 워크넷을 통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 후 민간 취업포털도 이를 도입하도록 선도할 계획이다. 대신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워터마크, 2차원 바코드 등 보안프로그램을 활용할 방침이다. 또 기존 법령과 판례를 토대로 전자근로계약의 근거가 될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알바천국의 전자근로계약서 지원 서비스를 통해 체결된 근로계약은 지난 1일부터 3일 현재까지 15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알바천국에 대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전자근로계약서 도입으로 사업주는 법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고 근로자는 권리가 보호되며, 구인·구직 사이트도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1석3조의 효과가 있는 만큼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문서를 통한 근로계약 체결 절차 예시. 자료/고용노동부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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