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불법으로 줄기세포 시술병원을 운영하고 자신의 사채를 갚는데 회삿돈을 쓴 이계호(58) STC라이프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배임)·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 회장은 17억원의 개인 사채를 갚기 위해 2010년 12월 기존 단기대여금(170억원) 미변제 상태인 STC나라에 17억원을 추가로 단기 대여(배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STC나라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이 회장은 또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출금 이자와 세금 합계 4억원을 STC라이프 자금으로 납부한 혐의(업무상횡령)를 받고 있다.
2010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STC라이프가 의사를 고용해 줄기세포 시술병원을 직접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있다.
이 회장은 브로커들에게 환자 유치 대가로 1억6000만원을 지급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허위등록 한 뒤 외국인환자 142명을 유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31억여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1억3000만원 부가세를 포탈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STC라이프는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포함해 유전자 연구 등을 하는 생명과학 전문 기업이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에 따라 최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배임·사기·증권거래법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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