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준영 당선인 사무실 직원 2명 추가 구속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위반 혐의
2016-05-05 15:24:38 2016-05-05 15:24:38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70)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직원 2명이 검찰에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직원 최모(53)씨와 정모(58)씨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최씨는 박 당선인이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64·구속 기소)씨로부터 금품을 받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박 당선인이 국민의당에 입당하기 전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6000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로 지난 4일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51·구속)씨가 4.13 총선 선거운동 도중 불법으로 자금을 지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다.
 
이와 관련해 박 당선인은 지난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오전 9시50분부터 17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자를 포함한 관계자 조사 후 박 당선인을 다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필요하면 대질 조사를 진행한 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지난달 30일에는 박 당선인이 받은 금액 중 일부가 흘러들어 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 당선인의 부인 최모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대 총선에서 수억원대의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일 오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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