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4개 내놓고 "능력중심 임금체계가 새로운 흐름"
노사발전재단 컨설팅으로 성과연봉제 등 도입한 기업 소개
2016-05-09 16:00:02 2016-05-09 16:00:02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고용노동부는 9일 임금체계 개편의 모범사례로 2014년 노사발전재단의 컨설팅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리팩 등 4개 기업을 소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자동차포장기계 제조기업인 리팩은 2014년 관리·연구개발직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생산직에는 호봉급을 유지하되 성과에 따라 승급폭을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했다. 호봉 차등화는 근속년수에 따라 호봉을 자동 승급시키는 대신 성과에 따라 승급폭을 0호봉에서 2호봉까지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이다.
 
유전개발 지원서비스 중소기업인 코엔스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급을 도입했다. 직무를 60개로 분류하고 이를 4개의 직무등급으로 범주화해 직무등급 내에서 개인의 성과 평가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이밖에 휴대전화용 부품 제조업체 A기업과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인 S기업은 각각 성과연봉제와 숙련급을 도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 같은 기업들의 임금체계 개편에 힘입어 100인 이상 사업체의 호봉급 비중은 2012년 75.5%에서 지난해 65.1%까지 낮아졌다.
 
다만 성과연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이 경영여건 개선 및 신규채용 확대에 얼마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실제 고용부가 사례로 내놓은 4개 기업 중 3개 기업은 이직률이 큰 폭으로 개선됐으나 리팩의 매출액은 2013년 264억원에서 2014년 246억원으로, 코엔스의 매출액은 2014년 1723억원에서 지난해 1433억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또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노동자들의 불이익 정도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들 기업에서 나타난 고용·경영상 변화를 단순히 임금체계 개편의 효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제시된 개편효과에는 경영성과가 기본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변수들이 고정적이었다면 임금체계 개편이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광장에서 열린 한국노총 5.1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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