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과 인사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 소위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위 안건 상정 권한을 줄 것이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에는 금융위가 인사권을 가지게 되었으나 수정안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제청을 통해
부원장을 금융위가 임명해야 하고 부원장보는 금감원장이 임명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 조직과 직원 보수 기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권은 삭제됐지만 금감원 예산에
대한 승인권은 금융위원회가 갖도록 했다.
그 외에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
회의 당연직 위원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록 일부지만 독자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금융위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게 됐다"며 "금융감독기구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하는데 일정 부분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mhpa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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