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평창동계올림픽 기반 시설인 원주~강릉 간 철도건설 사업 입찰 담합을 수사 중인 검찰이 건설업체 관계자 3명을 구속했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들과 같은 혐의로 청구된
두산중공업(034020) 부장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경위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초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철도건설 사업에 참여하면서 각 업체가 공사구간을 나눠 수주할 수 있도록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그해 4월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021320) 등이 낸 입찰 사유서의 설명 부분과 글자 크기 등 내용과 양식이 똑같은 점을 담합으로 의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별건으로 인지해 내사하던 중 담합 혐의를 포착한 후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후 지난달 19일 이들 업체의 본사나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오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의 규모는 9376억원, 철도 길이는 58.8㎞에 달하며, 내년 말쯤 사업이 완료되면 수도권과 강원권이 고속철도로 연결된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