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급여 개편으로 수급대상 11만가구 늘어"
올해도 주거비 지원 대상 및 보장수준 상향…소득기준 182만원에서 189만원으로 완화
2016-05-16 15:18:19 2016-05-16 15:57:02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지난해 주거급여 개편 시행으로 80만가구가 월평균 10만8000원을 받게 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개편 시행 중인 주거급여 지급내용을 분석한 결과 수급가구가 68만6000여가구에서 80만가구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제도개편으로 수급대상이 중위소득 33%에서 43%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수급자 수가 개편 시행 전인 지난해 6월과 비교해 11만4000가구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임차료 지원을 받는 임차가구가 72만2000명, 주택수선을 받는 자가가구는 7만8000명으로 수준이었다.
 
◇지난해 7월 주거급여 개편 전과 후 비교. 자료/국토교통부
 
 
임차가구의 월평균 급여액은 개편 전 8만8000원에서 개편 후 10만8000원으로 늘었다. 자가가구의 수선한도도 개편 전 220만원에서 개편 후 보수범위에 따라 최대 950만원까지로 대폭 확대되는 등 주거급여의 실질적인 주거비지원 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 수급가구의 경우 1인 가구가 44만7000명, 66.3%로 가장 많았고, 연령은 65세 이상 고령가구가 가장 많은 전체의 40.4%(29만가구)를 차지했다.
 
기초급여 대상가구 선정을 위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은 26만1000원, 임차료는 1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유형을 살펴보면 수급자들은 민간임대와 공공임대에 고루 거주하고 있었다. 민간임대의 경우 계약형태는 월세(보증부 월세 54.2%, 순수월세 24.8%)가, 주택유형은 단독주택(45%)이 다수를 차지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3만8000명, 5%)도 일부 있었다.
 
자가 수급가구도 임차가구와 마찬가지로 1인가구(4만6000명, 58.5%), 65세이상 고령가구(5만2000명, 66.1%)가 다수를 차지했다. 월평균 소득인정액은 약 37만6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수급자의 거주형태는 단독주택 거주(5만6000명, 73%)가 가장 많았고, 아파트(13.3%), 연립·다세대(13.1%) 거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주거급여 정착 및 수급자 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주거급여의 주거비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대상을 늘리고 보장수준도 높였다. 소득기준(4인 기준)을 182만원에서 189만원으로, 임차급여의 상한기준인 기준임대료는 지역별로 3000~9000원 인상했다.
 
또한, 수급자 중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안전손잡이,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급여의 개편 시행으로 수급가구 확대 및 월평균 급여액 증가 등을 통해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주거지원 강화에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주거급여가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기존 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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