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출신의 40대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S(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0년 서모씨와 결혼해 한국 국적을 얻은 S씨는 서씨와 전처 사이에 태어난 A(14)양, 서씨와 자신이 낳은 딸과 함께 살던 중 2011년 10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A양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S씨는 이 기간 A양에게 스케치북에 "엄마한테 대들지 않겠습니다"란 문구를 쓰게 한 후 약 2시간 동안 스케치북을 들고 서 있게 하고,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A양의 몸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다.
아무런 이유 없이 눈을 감게 한 후 보드마커로 A양의 얼굴을 검게 칠하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빨래집게로 입술을 집은 후 청테이프로 입을 감아 막는 등 엽기적인 행위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더해 A양의 머리채를 욕조 물속에 넣었다 뺐다를 15회 정도 반복한 후 알몸으로 집 밖에 내보내고, 일명 '거꾸리' 운동기구에 매달아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고문 수준의 학대도 드러났다.
S씨는 2103년 8월 서씨와 다투던 중 서씨가 휴대전화로 자신의 폭력 행위를 촬영하고, 식탁 위에 놓아두자 아파트 11층 복도에서 밖으로 던져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아동인 A양을 3년에 걸쳐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하거나 욕조 물 속에 머리를 넣었다 빼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했다"며 S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대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가정으로 복귀하면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또 A양과 서씨는 S씨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