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산업기능요원 2023년에 사라진다
국방부, 대체복무제도 폐지하기로…과학기술계 등 반발 조짐
2016-05-17 18:20:43 2016-05-17 18:20:43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군에 현역으로 복무하는 대신 병역특례로 대체복무하는 제도가 2023년 전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병역특례제도는 해경이나 의경,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대신 복무하는 제도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 대체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을 세우고 유관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과거 현역 자원들의 군 지원이 정원을 넘어서면서 해경과 의무소방원, 연구기관 등의 요구에 따라 대체복무를 허용해왔다. 하지만 인구 감소에 따라 현역 자원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어 더 이상 대체복무로 전환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35만명 수준인 20세 남성의 인구는 2020년 쯤에는 25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병력 감축을 해도 해마다 병력 자원 2만∼3만명이 부족한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현재 국방개혁 기본계획에는 63만명 수준인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명 수준으로 줄이도록 돼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대체복무와 전환복무 제도를 폐지하면 연간 병력 부족 규모인 2만∼3만명을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군 당국이 병역특례제도에 따른 전환복무 감축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의경과 해경은 물론 연구기관 등 과학기술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이공계 학생들과 연구기관 입장에서는 연구경력 단절과 우수 인력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서울대와 KAIST, 포스텍 등을 비롯해 국내 주요 이공계 대학들은 현 제도가 존치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AIST 총학생회는 “국내 이공계 대학과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며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당선자와 협조해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월 서울 동대문구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에서 열린 2016년 상반기 기동부대 지휘검열에서 경찰관기동대와 의경부대원들이 불법시위대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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