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금호석화는 지난 18일 서울남부지법에 금호터미널 매각 관련 이사회 회의록과 가치 평가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금호석화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현금 보유만 3000억원에 달하고 우량한 사업과 자산을 보유한 회사를 고작 2700억원에 매각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저가 매각"이라고 주장했다. 또 외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않았으며, 세무상 평가액에 비해 현저히 매각 가격이 낮은 점, 경쟁입찰 등 공정성 확보 절차가 생략된 점 등을 강조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29일 금호터미널 지분 100%를 금호기업에 매각하고, 금호기업과 금호터미널 합병을 결정했다. 금호석화는 아시아나항공 지분 12.61%를 보유한 2대 주주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동생인 박찬구 회장이 이끌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2006년 대우건설, 2008년 대한통운 인수 과정에서 충돌한 후 갈라섰으며, 현재까지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금호석화는 지난 9일 금호터미널 매각 및 금호기업과의 합병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죄'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아니아나항공 측에 정식 발송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사회 의사록은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금호터미날 가치평가 관련 자료 등은 공개를 거부했다.
금호기업과 금호터미널은 오는 20일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의결할 예정이다. 금호석화는 이들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합병 자체는 막을 수 없다고 보고, 합병중단 가처분 신청 제출은 보류했다. 다만 배임죄 등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동생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사진/뉴시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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