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앞으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한 임신노동자와 해당 노동자가 속한 사업장은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지원제도(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 안내문’을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부터 전월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한 임신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한 안내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앞으로도 이 서비스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는 임신·출산기간 중 보장되는 노동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의무, 각종 정부 지원제도 등을 사전에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안내되는 정부 지원제도로는 임신·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사업주 간접노무비·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등이 있다.
또 가임기(15~49세) 여성노동자가 10인 이상이면서 임신 5개월이 경과한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매월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특히 고용부는 건강보험의 임신·출산정보 연계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출산노동자의 개인별 출산휴가 사용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미부여, 부당해고 등 모성보호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부터 전월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한 임신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한 안내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앞으로도 이 서비스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사진/뉴스1
고용부는 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노동자들이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과 관련된 권리를 눈치 보지 않고 행사하는 분위기를 마련하고, 중소사업장이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임신·출산에 따른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전산자료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안심하며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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