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2012년 8월 이후 4년간 중단됐던 한·베트남 고용허가제가 재개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베트남 하노이 노동보훈사회부에서 따오 응옥 쭝 베트남 노동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고용허가제는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 도입을 요청할 경우 정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네 번째 고용허가제 체결국으로, 2004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우리나라에 도입된 베트남 노동자는 총 10만2620명(누계)에 이른다. 양국 간 인력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2009년에는 1년간 1만3199명의 베트남 노동자가 국내 기업에 취업했다. 베트남은 평균 연령이 만 29세의 불과하고, 만 39세 이하가 전체 인구의 50.2%를 차지할 만큼 노동력이 풍부한 국가다.
하지만 체류기간이 만료된 베트남 노동자가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우리나라에 남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2년 8월 도입을 중단했다. 이후 베트남 노동자 도입규모는 2011년 1만2570명에서 2012년 7309명, 2013년 2738명으로 급감했다. 고용허가제가 중단되고 도입된 베트남 노동자는 대부분 특례제도를 통해 재입국한 성실 노동자다.
여기에 2013년과 2015년, 올해에는 일반 한국어시험이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았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베트남 하노이 노동보훈사회부에서 따오 응옥 쭝 베트남 노동부 장관과 고용허가제 재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이번 면담에서 양국 장관은 베트남 고용허가제 인력선발을 재개하고, 대신 불법체류자 다수발생 지역 선발배재 등 신규 불법체류 대책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또 따오 응옥 쭝 장관은 베트남 정부 차원에서 불법체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불법체류 감소 로드맵을 제시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MOU 체결로 현장 적응력과 기술 습득력이 우수해 국내 사업주들로부터 선호가 높은 베트남 인력을 보다 원활이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월 현재 우리나라 기업에 취업한 베트남 노동자는 재입국 노동자를 포함해 모두 2만3000여명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고용허가제와 별개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 노동력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와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우리 기업들이 토로하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은 노동시간 문제다. 베트남에서는 초과노동이 연 200시간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특히 법정 노동시간 초과분에 대한 임금은 비용임에도 이익으로 간주돼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노동시간 문제는 베트남의 노동법 개정 사안인 만큼, 우리 정부는 베트남 내부 사정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 수준에서 대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하노이=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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