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8건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수협구조개편을 통해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수협은행은 국제자본규제(바젤Ⅲ)를 충족할 수 있어 은행수익에 기반한 협동조합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수협은행의 자회사 분리로 중앙회는 수산물 유통·가공·수출 등에 역량을 집중하게 돼 어업인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기존 유휴항만을 해양신성장 산업 전략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그간 물류기능으로만 사용됐던 항만시설(부두)을 해양산업 관련 기업이 연구·제조·유통 등 생산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기반시설 지원, 임대료 감면,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등 해양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수단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해수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연내 해양산업클러스터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기업투자유치 등을 위한 관련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내년 초에는 시범지역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해운조합법 개정안은 이사회의 의장을 회장에서 이사장으로 변경하고, 부회장을 이사회에서 제외하는 등 소수 임원에게 권한이 집중된 해운조합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개정안은 항운노조 상용화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금 이자 및 생계안정지원금을 2020년까지 지급하도록 기존 법률을 개정했으며, 항운노조상용화가 차질 없이 진행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내수면어업법 개정안은 내수면 어족자원 증강을 위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신산업 육성, 수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법안들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하위법령 정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정책성과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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