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제주항 도선사 승선 의무화
2016-05-20 06:00:00 2016-05-20 06:00:00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해양수산부는 제주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7월1일부터 제주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도선사 승선을 의무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은 선장의 판단에 따라 도선사를 승선시킬 수 있었으나, 최근 들어 국제 크루즈 입출항 척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항행안전 확보를 위해 도선사 승선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해수부는 제주항을 강제도선구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도선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으며, 20일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제주항을 입출항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외항선과 2000톤 이상의 내항선은 도선이 의무화된다.
 
해수부는 강제도선구 시행을 위해 다른 항만에서 경험이 많은 제1종 도선사 3명을 전환 배치하고, 신규 배치된 도선사가 제주항과 항로에 익숙해지기 위해 3개월간 100회 이상 도선훈련을 받도록 하는 등 강제도선구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박경철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제주항의 강제도선구 시행으로 안전한 항만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제주항이 국제 크루즈 허브항만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전경. 사진/제주도청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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