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누리과정 예산 교육청이 우선 편성해야"
서울교육청 등 "불확실한 재원"···교육대란 초래 우려
2016-05-24 16:52:59 2016-05-24 16:52:59
[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정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시도교육청에 편성 의무가 있고 재정 여력도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사실상 감사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앞으로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의 부담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 1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의 감사 청구를 받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게 한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등은 헌법이나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24일 밝혔다.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나 전액 편성하지 않은 서울 등 교육청 11곳의 경우 지자체 전입금 등 추가 세입을 활용하고 과다 계상된 인건비·시설비 등을 조정하면 누리과정에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서울, 경기 등 9곳은 누리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1조8877억원에 달해 예산 부족분인 1조4628억원을 전부 충당할 수 있다는 게 감사원 발표다.
 
특히 서울교육청의 경우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 1174억원, 목적예비비 등 정부지원금 181억원, 지방세 정산분 1559억원 등 추가 세입 3090억원과 본예산에 과다 편성된 사업비 1122억원 등 4120억원의 재정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원이 지적한 지자체전입금 1559억원은 실제 전입이 불확실한 재원"이라며 "2015년 법정전입금 정산분은 서울시에서 추경을 통해 전출을 할 경우 서울교육청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서울시에서는 추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2016년내 전입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서울시가 올해 2015년 정산분 3118억 원 중 50%를 전출할 것으로 가정하고 지자체 전입금을 산출했기 때문에, 지자체전입금이 들어올 것이라는 가정 하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인천과 광주교육청 2곳의 경우 예산 조정을 통해 활용 가능한 재원이 860억원으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인 1977억원보다 적었다.
 
감사원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을 계산할 때 학교용지 매입비와 지방세 정산분 등도 일부 포함했다. 그러나 학교 운영비나 학교 시설환경개선비를 줄여 누리과정을 운영할 경우 보육대란을 막으려다 교육대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누리예산을 편성한 교육청들은 누리예산을 교육예산에서 떼어내 무리하게 편성한 것"이라며 "초·중·고 등 교육활동에 쓸 예산을 교육 시설 개선 사업없이 누리과정 만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다면 교육대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도 "초등돌봄교실 인건비 65억원, 교실증축 72억원, 교육정보시스템 원격지 백업시스템구축 15억원, 위험개소 및 노후시설 개선 495억원 등 2016년에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사업비가 실제 935여억원"이라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초·중등 교육여건이 황폐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민철 감사원 제2사무차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기자실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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