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사의 자서분양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현재는 자서분양률이 전체의 5%가 넘을 경우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5%가 넘지 않아도 자서분양률이 급증할 경우 현장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보증공사, 건설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토부와 공사, 건설기업노조는 국토부 세종 청사에서 자서분양 예방대책을 논의하고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3년 9월 자서분양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건설기업노조로부터 자의여부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 한해 중도금 대출을 허용하고 임직원 분양률이 5% 이상 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대금을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자서분양 피해근절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일부 건설사들이 자서분양률이 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자서분양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5%가 넘지 않더라도 자서분양률이 급증하는 단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건설기업노조에 따르면 자의여부확인서 발급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건설기업노조가 발급한 자의여부확인서는 총 1152건으로 2014년 961건 대비 19.9%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도 월 평균 100건이 넘어서는 등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이날 건설기업노조는 국토부에 자의확인여부서 발급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건설기업노조 관계자는 "최근 자의확인여부서 발급 관련 문의가 쏟아져 일상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라며 "국토부에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의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성남 위례신도시 신축현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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