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보험사기를 당해 억울하게 피해자로 몰려 더 많은 보험료를 냈어도 손해보험사들이 이를 돌려주지 않고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자유선진당의 박상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7월 이후 3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모두 11만394명으로 적발금액은 7020억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피해자들 중 2013명을 분석한 결과 전체 45.1%에 해당하는 908명에게 할증보험료(4억 9000여만원)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피해자로 확대한다면 약 5만명 정도가 270억원 달하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라며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하는 제도가 도입된 후 3년 동안 환급 실적이 전혀 없다"지적했다.
이처럼 사기단에 의해 가해자로 몰려 보험료 할증 불이익을 당해도 추가로 낸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
금감원은 지난 2006년 7월 1일부터 사기로 인해 할증보험료를 내는 경우 보험사로부터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도입됐으나 실제로는 실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피해자가 할증료를 돌려받고 싶어도 보험사가 연락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앗다는 것.
금감원은 "지난 자동환급서비스가 실시되기 이전인 올 5월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제할 길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270억원의 보험료를 가입자 모르게 착복해온 보험사의 도덕성이 심각하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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