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연구소장 조모씨에 대해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면서 원료의 유해성에 대한 흡입독성 실험을 진행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내고, 인체에 해가 없다는 내용으로 허위 광고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가 허위표시 광고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씨는 살균제 유해성을 알고도 제조해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영장에 적시된 혐의에는 사기 혐의는 추가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사기 혐의도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구속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이날 사기죄 추가 적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옥시 가습기 살균제는 2000년부터 인체에 무해하다는 광고를 했다"며 "일반적인 과장의 수준을 넘어서 독성실험을 하지 않았는데도 완료했다는 듯이 표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26일에는 홈플러스 생활용품팀 직원 김모씨와 전 호서대 연구원 문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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