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접견권 남용…'집사 변호사' 징계받는다
변협, "변호사윤리 위반" 변호사 8명 징계개시 청구
2016-05-30 12:15:50 2016-05-30 12:15:50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남용해 수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온 '집사 변호사'들이 징계를 받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30일 "13명의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해 8명을 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명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징계개시 청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변협 조사위에 따르면 집사 변호사의 접견은 수용자의 방어권 행사를 조력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수용자가 수감시설을 벗어나 접견실에서 편의를 제공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또는 단시간 다수의 수용자들을 접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변협은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면서도 "변호사가 접견교통권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집사 변호사의 활동은 변호사 윤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변호사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변협은 지난해 7월 서울구치소로부터 미선임 상태에서 장기간 변호인 접견을 반복하거나 단시간에 다수의 수용자를 상대로 변호인 접견을 한 변호사 10인의 명단을 통보받은 후, 소위 미선임 집사 변호사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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