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정운호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이날 홍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후 상고를 취하해 징역 8월이 확정되면서 다음달 5일 석방될 예정인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정 대표가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다.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 등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홍 변호사는 이 무렵부터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전화 변론 등 이른바 '몰래 변론'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후 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10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오전 10시쯤 홍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다음날 오전 2시50분쯤까지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홍 변호사는 검찰에 출석한 자리에서 "퇴임 이후 변호사로서 주말이나 밤늦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 다소 불찰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를 인정했다.
하지만 정 대표의 도박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몇 명의 변호사와 같이 협업하는 절차를 취했기 때문에 영향력 행사는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1월~2월 네이처리퍼블릭, SK월드 등 법인 자금 14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와 2012년 11월 특정경제처법상 사기죄로 기소된 A씨의 1심 공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 등 총 2가지가 적용됐다.
한편 검찰은 정 대표의 항소심 재판의 변론을 맡았던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46·여·27기) 변호사를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최 변호사는 재판부에 청탁한다며 수임료 명목으로 정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송모(40) 대표 등 2명으로부터 100억원을 받은 혐의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비리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