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구의역 사고' 서울메트로 특별감독 실시
위법사항 적발 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2016-05-31 14:09:37 2016-05-31 14:09:37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고용노동부는 지난 28일 구의역 스크린도어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20·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다음달 7일부터 2주간 서울메트로 등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서울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서울메트로와 스크린도어 운영업체인 은성PSD 등 협력업체에 대해 실시된다. 서울청은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모두 38명을 투입해 안전보건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지난해 강남역 사고 이후 서울메트로가 수립·발표한 ‘승강장 안전문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안전대책’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승강장 작업통제(2인 1조 작업, 종합관제소 승인, 열차 감시원 배치 등) 및 안전관리교육 강화, 유지·보수 용역업체 관리 강화, 장애 발생 감소대책 추진 등이 점검 대상이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개선계획수립 명령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2013년 1월 성수역 사고, 2015년 9월 강남역 사고, 이번 구의역 사고가 판박이처럼 동일한 데다, 서울메트로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추진 중이라고는 하나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며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8일 구의역 스크린도어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20·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다음달 7일부터 2주간 서울메트로 등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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