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등 4명 구속 기소
업무상과실치사·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
2016-05-31 18:07:57 2016-05-31 18:07:57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 온 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31일 신 전 대표와 버터플라이이펙트 전 대표 오모씨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옥시와 버터플라이이펙트 등 법인 2곳에 대해서도 표시광고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인 1억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신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면서 원료의 유해성에 대한 흡입독성 실험을 진행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내고, 인체에 해가 없다는 내용으로 허위 광고를 하면서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기소자 중 옥시 신 전 대표와 김모 전 연구소장이 독성실험을 하지 않았는데도 광고에 인체에 해가 없다고 표시해 이득을 취한 혐의를 보강 조사한 후 사기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존 리(48) 전 대표를 이르면 이번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소환에 불응한 거라브 제인(47) 전 대표도 서면 조사 후 범죄인 인도 요청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제대로 된 실험을 거쳐 유해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레킷벤키저 영국 본사 R&D 담당자와 호주 연구소 연구원 등을 소환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앞서 검찰은 24일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서울대학교 조모(57) 교수를일 수뢰후부정처사·증거위조·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조 교수는 지난 2011년 10월 이메일로 전달된 자문계약서에 따라 허위 실험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로 옥시로부터 3개월 동안 매월 4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현우 옥시 전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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