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최근 '집방 열풍'에 힘입어 소규모 리모델링을 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시공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부분 지인 추천이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저렴한 시공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업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업체에 의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부실시공에 의한 피해가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어 업체 선정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1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연맹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택 인테리어·설비 공사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은 2012년 3471건, 2013년 3703건, 2014년 488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아직 통계작업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접수된 소비자 피해유형을 보면 계약불이행 및 부실 공사가 1795건(36.8%)으로 가장 많았고 하자보수 불이행이 1104건(22.6%), 계약해제 관련 504건(10.3%), 수리비 관련 255건(5.2%) 순으로 부실공사로 인한 소비자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리보수, 환급 등 보상이 이뤄진 경우는 전체 불만사례의 25%에 불과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건설업 등록이 없는 사업자도 시공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때문에 평균 1000만원 수준인 소규모 리모델링 업체 선정 시 전문건설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이들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시공에 대한 전문성 보다는 지인의 추천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도 인테리어 업체 인지 경로는 주변친지의 소개(47.0%), 집근처업체(21.9%), 지역정보지(7.1%)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공사의 전문성이 크게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 공사의 시공사업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기술자격을 갖추고 하자보수보증 등을 포함하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내의장·미장·타일·도장·창호 설치공사의 경우 1년 동안, 방수·지붕공사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시공자에게 하자에 대한 사후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무자격자에 의한 시공과정에서 부실이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하자보수 등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소규모 공사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상으로만 계약을 해 사실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부실공사나 하자발생 시 재시공을 요구하면 책임을 회피하면서 보수를 거부하거나 이런저런 핑계로 일정을 미루고 추가비용을 요구한다는 불만 접수가 많다"며 "공사 전에 인테리어 공사내용이나 하자보수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처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계약 전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공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사업자가 전문건설업에 등록돼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집방 관련 TV프로그램 인기에 힘입어 주택 리모델링을 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시공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은 tvN ‘렛미홈’ 중 아파트 리모델링 시공 장면. 사진/tvN ‘렛미홈’ 방송화면 캡처.
한편 건설업계에서는 향후 주택부문의 리모델링이 활성화돼 전체 건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주택 부문 소규모 리모델링 시장규모는 약 11조원으로, 전체 건설 시장의 15~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이후 소규모 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최대 3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건설시장에서 유지·보수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어 신규 건설시장을 대체하고 있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무자격 리모델링 사업자의 경우 시공상 하자에 대한 사후보증이 어렵다"며 "향후 이들에게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건설관련 공제 조합의 준조합원으로 유도하는 등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