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 정부가 원격의료 확대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제출됐으나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원격의료의 허용 범위를 현행 ‘의사·의료인 간’에서 ‘의사·환자 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도서벽지의 주민, 군장병과 교정시설 수용자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의료취약계층 등은 원격의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원격의료만 운용하는 의료기관은 금지된다. 또 원격의료를 이용 가능한 환자군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병의원이 없는 도서·벽지 주민은 동네의원을 통한 원격의료만 이용할 수 있다. ▲수술·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 ▲군, 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로 제한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 의사의 책임을 면책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원격의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의료영리화 논란 속에 야권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 했다. 현재까지도 야권과 의료계는 원격의료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