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민관 합동조사단 현장실사…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 검토
2016-06-08 11:30:00 2016-06-08 14:17:02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정부가 이주 중 민관 합동조사단을 발족하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민관 합동조사단은 조선업,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지역고용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울산·거제·영암 등 조선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진행해 주요 기업 및 협력업체의 경영상황과 고용조정 현황, 향후 인력조정 계획 등을 파악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필요성과 지원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조사단의 활동이 마무리되면 고용부는 관계부처 협의 후 이달 중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이 지정된 업종에 대해 고용부는 휴업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훈련공급을 확대하는 등 고용유지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사업 내 재배치 또는 전직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훈련비를 지원한다. 또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도 검토 중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선업종 퇴직자 고용보험 적용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준비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고용부는 올 하반기부터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퇴직자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거제·울산·영암 등 조선업 밀집지역에 ‘조선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가칭)’를 설치·운영한다.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실직한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신속한 재취업을 위해 체불임금 청산과 체당금 지급을 신속히 진행하고, 60일 범위 내 실업급여 특별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고용부는 실직 노동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선업 밀집지역뿐 아니라 광역단위 구인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건설·플랜트 등 조선업 퇴직자들이 전직할 수 있는 분야의 해외 구인처를 발굴할 예정이다. 또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심한 자치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사업 등 보완대책을 마련·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이미 실직했거나 실직을 앞둔 임시노동자(물량팀), 영세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절차와 관계없이 지원이 이뤄진다. 고용부는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실직자들도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신속한 피보험자격 확인을 위해 9일부터 3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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