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롯데마트 및 홈플러스 전 본부장 등 관계자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롯데마트 노병용(65) 전 본부장과 박모 전 상품2부문장, 김모 전 일상용품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홈플러스 김모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조모 전 일상용품팀장, 이모 전 법규관리팀장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노 전 본부장과 김 전 본부장 등이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면서 흡입독성 실험 등 제품의 유해성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들 외에 옥시레킷벤키저(옥시)로부터 민·형사상 유리한 진술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총 44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호서대학교 유일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또 롯데마트 하청을 받아 안정성 검사를 실시한 컨설팅업체 데이몬사 조모 QA 팀장과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두 곳에서 하청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를 자체브랜드(PB) 제품으로 생산한 용마산업사 김모 대표에게도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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