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준상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사이버상에서 게시되는 상장법인에 관한 각종 루머를 탐색해 상장법인에게 제공하는 ‘사이버 경보(Alert) 통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30일 거래소와 상장법인 대표기구가 불공정거래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맺은 양해각서(MOU)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사이버 Alert 통보서비스는 인터넷 증권게시판 등 사이버 매체에서 상장법인과 관련해 각종 테마 또는 이슈를 포함한 게시글이 급증하면서 주가 또는 거래량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이를 상장법인에게 통보해 스스로 적절하게 대응하게 하는 일종의 ‘알리미 서비스’다.
시감위가 각종 사이버매체를 대상으로 게시건수, 주가, 거래량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이버 Alert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또는 코스닥협회를 경유해 상장법인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만, 풍문 또는 시황급변에 따른 조회공시와 달리 사이버 Alert에 대한 대응여부와 조치는 상장법인의 자율적인 판단 아래 결정토록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사 스스로가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개연성에 대해 조기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자정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 실체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시장참가자들에게 합리적인 투자 판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진/한국거래소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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