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2014년 독일 가전박람회(IFA) 개막 직전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성진(60) LG전자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게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조한기 상무와 홍보담당 전모 전무에게도 "공소사실과 같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직후 조 사장은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 옳은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며 "제가 가진 역량으로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해 국가 경제와 회사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 사장 등은 2014년 9월 독일에서 열린 국제가전박람회(IFA) 개막 직전 베를린 시내 가전 양판점에서 삼성전자의 크리스탈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힌지(경첩) 부분을 고의로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조 사장이 세탁기 도어를 눌렀을 때 도어가 내려 앉았다는 모습만으로는 도어 힌지 손상 등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상무와 전 전무에게도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세탁기 파손'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성진 LG전자 사장이 지난 3월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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