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국세청은 지난 3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 신고하지 않은 역외탈세 혐의자 3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자진신고 기간 중 미신고자뿐 아니라 자체 분석을 통해 선정된 탈루혐의 의심 법인·개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파나마 법무법인 모색 폰세카의 유출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 명단에 포함된 한국인 중 일부도 이번 조사 대상자에 포함했다.
파나마 페이퍼스 연루자와 관련해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에 새로 조사하는 대상자는 3∼4명 정도다. 문건이 공개되기 전 조치한 이들까지 포함하면 10명쯤 된다”며 “지금까지 조치되고 진행된 역외탈세 조사 중 대기업 관련 계열사도 일부 포함돼 있다. 몇 군데인지는 밝히기 어렵다.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이들도 있다”고 밝혔다.
주요 세금탈루 사례로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투자 명목으로 송금 후 손실처리하거나 사주 개인이 투자한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출해 사주가 유용한 경우,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해 중개수수료·용역대가 등의 명목으로 가공비용을 지급하고 해외에서 유출해 사주가 유용한 경우 등이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월 역외탈세 혐의자 30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 지난달 말까지 25건을 종결해 2717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세금을 고의적으로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10건에 대하여는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현재까지 6건을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자를 지속적으로 검증해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엄정히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소득 및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자에 대해서는 국제공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추적하고 고의적 탈루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역외탈세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실이 인식되도록 모든 조사역량을 결집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 신고하지 않은 역외탈세 혐의자 3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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