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가구·안경 등 소매업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미발급시 거래대금 50% 과태료
2016-06-16 14:13:51 2016-06-16 14:13:51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 다음달부터 가구·안경 등 소매업도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에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2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가구, 전기용품 및 소매장치, 의료용 기구, 페인트·유리 및 그 밖에 건설자재, 안경 등 5개 소매업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거래분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에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또 시행령이 공포된 뒤인 3월 이후 개업했더라도 개업일이 속하는 월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수는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상 7만5000여명이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따르므로 그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건당 10만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신고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가맹점과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주고받기의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소득을 탈루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가구, 전기용품 및 소매장치, 의료용 기구, 페인트·유리 및 그 밖에 건설자재, 안경 등 5개 소매업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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